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월50만원*6개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by mondeunnie 2025. 3. 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과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는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개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이 다양하므로 본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방법과 일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만 15세~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보유자
  • 선발형(청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도 포함, 청년은 취업 경험 무관
  • 선발형(비경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보유자
  •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
  •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포함

Ⅱ유형:

  •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및 청년층은 재산 및 소득요건, 취업경험 무관
  • 청년, 중장년층 및 기타 취업 취약 계층
  • 기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도 포함 가능
  • 경력 단절 여성이나 특정 기술 습득이 필요한 구직자도 해당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1) 취업지원 서비스 (1년)

  • 직업 상담 및 진로 코칭 제공
  •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
  •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연계 지원
  • 심리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개인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 지원
  • 면접 준비 및 취업서류 작성 지원
  • 구직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Ⅰ유형 참여자: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 (총 300만 원) + 취업성공수당
  • Ⅱ유형 참여자: 직업훈련비, 면접비 등 취업활동 비용 지원 (최대 195.4만 원) + 취업성공수당
  • 추가적으로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수당 지급
  •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착 지원금 제공 가능

3.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 24 접속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전화 상담: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전화 신청 가능

신청 일정: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개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

4. 유의사항

  •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 지키기 (상담시간 변경은 3일 전 연락하기)
  • 취업활동계획은 성실하게 작성하기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간 중 월 1회 이상 상담사 대면 또는 전화 상담
  • 상담사가 제시한 과제 잊지 않고 수행하기
  • 취업 및 창업, 매출, 이전소득, 등 소득의 발생이 있는 경우 상담사에 알리기 
  •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 내 취업활동 계획을 제출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취업활동 보고가 필요함
  • 일정 횟수 이상 고용센터의 요청을 거부하면 지원 중단 가능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취업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됨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가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지원까지 제공되므로,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