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청년 창업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의 2025년 2차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의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주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지원대상
2025년 2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의 대상은 전국의 ‘1인 창조기업’ 대표자입니다. 기존에는 용인시 거주자에 한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고용 없이 본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의 기업을 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후 기업현황보고를 완료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주택기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1가구 1신청만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인의 현실적인 주거 고민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 제도는,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입목학예정자 포함)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19세이상 39세이하인 사람 (공고일 기준 1985.3.13~2006.3.12 출생)
- 신청일 기준 청년 1인 창조기업인
- 수급자가국,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1인 창조기업인 기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이번 모집에서는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48 일원에 조성된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총 16세대에 대해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추가로 32세대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입주자의 변동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입주자는 월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5,366,000원 내외, 월세는 248,700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이며, 평가를 통해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는 주택 내 마련된 창업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용인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큐베이팅 성격의 주택인 셈입니다.
3.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월)부터 3월 27일(목) 16시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처: 용인시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시청 별관 2층)
- 제출서류 - (공통)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 (창업관련)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K-스타트업 홈페이지)
서류심사 → 입주자격검증 → 최종 입주자 발표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발표는 2025년 6월 중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면접은 서면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진행됩니다.
지원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해야 하며, 작성 시 누락이나 오기재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창업 후 1인 창조기업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입주 선정 후에도 허위 서류 제출, 자격 미달 등 사유 발생 시 입주 취소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 자격 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또한, 주택 내 창업 공간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입주 기간 중 사업자 등록지와 실제 창업활동이 해당 공간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 입주 후 정기적으로 창업 활동 보고 및 실적 제출이 요구되며, 성실한 활동 여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결정됩니다.
🔎결론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은 단순한 저렴한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공간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5년 2차 모집은 전국의 청년 창업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기회입니다. 특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가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3월 27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무리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입주자에게는 용인시의 다양한 창업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될 예정이니, 입주 후 성장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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