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최대 18만 원 상당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청만 하면 건강한 식단을 위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자격, 신청 절차, 바우처 사용법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지원대상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의미하며,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이하의 아동, 아동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됨.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됨.
2.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바우처 월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후 월말 자격검증 시 자격 유지할 경우 다음 달 1일에 자동 충전)
- 1인 가구: 월 40,000원
- 2인 가구: 월 65,000원
- 3인 가구: 월 83,000원
- 4인 가구: 월 100,000원
- 5인 가구: 월 116,000원
- 6인 가구: 월 131,000원
- 7인 가구: 월 145,000원
- 8인 가구: 월 159,000원
- 9인 가구: 월 173,000원
- 10인이상: 월 187,000원
바우처는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신선 농산물 및 유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에 충전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을 구입할 경우 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니, 사용가능한 품목을 꼭 확인하세요.
구매가능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다만 지원품목을 구매하더라도 외국산 원료를 포함하거나 외국산 또는 가공식품 혼합상품인 경우 등 일부 제품의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 ~ 2025년 12월 12일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전화신청(1551-0857)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 신청안내사항
- 신청 시 지원 결정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농식품 바우처 지원 결정 승인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시 선택한 배송지로 배송됩니다.
- 신청시 준비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 대리 신청시: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4. 유의사항
📌 바우처 카드는 발급 후 자동 활성화됩니다. 즉시 사용을 원한다면 고객지원센터 ARS(1551-0857)에서 사용 등록을 하세요.
📌 사용처 제한: 지정된 마트와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품목 외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 부정사용금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허위로 사용하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꾸러미 배달 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직접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매월 최대 18만 원의 신선 농산물을 지원받으세요.
이 바우처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꾸러미 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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