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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육아휴직기간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안

by mondeunnie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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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되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두 배로 늘려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개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40일의 휴가급여가 신설되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려금 제도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확대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지원 확대

현재까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들은 월 최대 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까지 함께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기업이 원활한 업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결론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근로자들의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가 보완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보다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사후지급금 폐지 등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근로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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