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아기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를 가진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 한부모가족 (법정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70% 판정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2) 조제분유 지원 대상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영아
- 영아를 입양한 가정
- 한부모(부자, 조손)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추가 확인 사항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액
✔ 기저귀 바우처: 월 9만 원 지원
✔ 조제분유 바우처: 월 11만 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한함)
🔹 지원 금액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판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이외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제출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승인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해당시 추가 필요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가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수입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며, 일부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일정 및 구매처
1)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24개월(2년) 이내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 기간(24개월) 보장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2)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국민행복카드사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BC 카드 |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쿠팡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세븐일레븐 |
롯데카드 | 롯데카드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플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올댓쇼핑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KB Pay쇼핑, 쿠팡 | GS25편의점, CU편의점 |
4. 유의사항
✔ 지원금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 후 승인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 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구매처마다 적용 가능한 카드사가 다를 수 있음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외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결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과정이며, 경제적 부담도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하여 더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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