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4년 4월부터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기본 지원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단독 가구 또는 원가구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원래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만 지원했지만, 2024년 4월 12일부터는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31만 원),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2.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실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5만 원을 내고 있다면 15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관리비, 공과금, 임차보증금 납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지원하는 월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됩니다.
소급 적용 가능: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신청하면 4월분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3.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이체증빙 또는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후 심사 절차
- 기본 서류 접수
- 소득 및 재산 검증
- 추가 서류 요청(필요 시)
- 최종 승인 및 지원금 지급
4.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12개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년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Q5. 공동 임차인(룸메이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공동 임차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부모와 합가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차액만 지원됩니다.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적인 혜택 및 연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을 알아보세요.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만 19~30세 미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월 31만 원(지역별 차등 지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
2) 청년 전세자금 대출
-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연 1~2%
- 최대 대출 한도: 1억 원
-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
3)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LH, SH 등에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 이하의 초저가 임대주택 신청 가능
🔎결론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했지만, 2024년 4월부터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 추가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