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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정리!

by mondeunnie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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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신청 일정과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과 청년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합니다.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입니다. 기업 요건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과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요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취업 애로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청년, 졸업예정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청년, 창업 실패 후 재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 취업의 경우,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한 자도 포함됩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유형Ⅰ의 경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형Ⅱ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등의 경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되며,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240만원, 24개월 근속시 240만원으로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단기 고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아래 표는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X12개월)
유형Ⅱ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X12개월)
<청년> 해당기업에 취업한 청년 18개월 근속시 240만원
24개월 근속시 240만원(최대 480만원)

3.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가능한 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참여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및 청년은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방법
  • 1. 유형Ⅰ·Ⅱ 기업: 최소고용유지기간 후 2개월 내 신청 필수

유형Ⅰ 및 Ⅱ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2·3회차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1~3회차 최초 1년분 신청은 반드시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금액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유형Ⅱ 청년: 근속기간 충족 후 2개월 내 신청 필수

유형Ⅱ 청년의 경우, 도약장려금 1회차 지급을 받은 기업에서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한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회차 인센티브는 근속 기간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2회차 지원금(240만 원)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을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이 일정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유의사항

  • 부정수급 금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 유지 요건 준수: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정해진 일정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지원금이 회수되거나 추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고용 환경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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